긴 산고를 겪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 입법예고 한 것. 법안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위상은 높이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부위원장은 기존대로 과기부 장관이 맡고 실무위원장은 과기부 차관 대신 우주항공청장으로 변경 권한은 늘리고, - 기존에 각 부처가 따로따로 추진하던 정책, 사업을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총괄 (단 국방 분야는 제외) - 하부조직을 자유롭게 구성, 해체할 수 있는 권한 - 우주청 자체 예산전용 가능 (단 기재부 사전 협의라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To be confirmed) 장벽은 낮추고,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