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산고를 겪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 입법예고 한 것. 법안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위상은 높이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부위원장은 기존대로 과기부 장관이 맡고 실무위원장은 과기부 차관 대신 우주항공청장으로 변경
권한은 늘리고,
- 기존에 각 부처가 따로따로 추진하던 정책, 사업을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총괄 (단 국방 분야는 제외)
- 하부조직을 자유롭게 구성, 해체할 수 있는 권한
- 우주청 자체 예산전용 가능 (단 기재부 사전 협의라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To be confirmed)
장벽은 낮추고,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보수 체계를 뛰어넘는 처우 제공. 그 대신 자유롭게 임용, 면직 가능한 계약 방식으로 채용
- 외부전문가 채용 제한(정원의 20%) 없이 자유롭게 임용 가능하며, 필요하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꼭 찍어 스카우트하는 것도 가능
-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주식백지신탁) 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임용 가능
- 임기를 마친 뒤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취업제한 완화
가장 세간의 관심이 큰 입지 문제, 그리고 기존 부처. 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았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 차근차근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고개를 하나 넘었을 뿐 개청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청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를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란 그림에 어떻게 녹여 넣을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백지에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잘라온 그림을 모아서 꿰매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좋은 제도라도 서투르게 운영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 우주항공청이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 스타트를 끊을 수 있도록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다. 엉뚱한 논란으로 대사업의 동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길 기도한다
**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올라오는 '수혜 아파트' 광고들... 좀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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